직장인 10명 중 4명, 억지로 한턱 쏜 적 있어

박현갑 기자
수정 2016-06-03 08:40
입력 2016-06-0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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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4명은 직장에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주위에 한턱을 낸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3일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직장인 1044명을 대상으로 ‘직장에서 원치 않지만 억지로 한턱을 낸 경험’을 온라인으로 조사한 결과, 35.7%가 ‘있다’라고 답했다. 남성이 38.6%로 여성(31.2%)보다 조금 더 많았다.
한턱을 내게 된 계기 1위는 34.9%(복수응답)가 선택한 ‘승진턱’이었다. 다음으로 ‘사다리타기 등 내기해서 쏘기’(21.4%), ‘점심식사 후 커피사기’(19.8%), ‘성과급 등 보너스 기념턱’(16.6%), ‘후배에게는 무조건 밥사기’(16.4%), ‘회식 2차 이후 비용 내기’(15.8%), ‘입사턱’(15.5%), ‘결혼, 출산 등 개인 경조사 기념턱’(15.3%), ‘출장, 휴가 등 복귀턱’(14.7%) 등이 있었다.
주로 한턱을 낸 집단은 ‘소속팀’(56%), ‘소속그룹(팀 이상 단위)’(24.7%), ‘팀 관계없이 친분 있는 동료’(17.7%) 등의 순이었다.
한턱을 내며 지출한 비용은 한 회당 평균 14만 5000원이었으며, 가장 크게 한턱을 냈을 때는 평균 34만 8000원까지 지출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렇게 지출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89%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또, 이들 중 41.6%는 한턱을 내지 않아 주위로부터 구박을 당하거나 눈치를 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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