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수백억대 불법 대출 일당 검거
한찬규 기자
수정 2016-06-02 18:20
입력 2016-06-02 18:20
B씨 등은 2013년 3월 C(30)씨에게 미분양 아파트(분양가 4억 1000만원)를 2억 5000만원에 팔고도 대출서류는 분양가로 작성하게 해 3억 10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해줬다. 이들은 이듬해 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아파트 구매자 85명이 과다 대출할 수 있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 일부를 뜯기도 했다. 경찰은 C씨 등 구매자 85명도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C씨 등은 새마을금고 소재지로 주소를 옮기면 대출한도가 높아진다는 B씨 등 권유에 따라 위장 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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