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바가지요금 미용실 경찰 수사

남인우 기자
수정 2016-05-31 16:38
입력 2016-05-31 16:38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충북 충주의 한 미용실이 장애인들에게 바가지요금을 받아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31일 충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경찰 등에 따르면 뇌병변장애 1급인 이모(35·여)씨는 지난 26일 집 부근인 연수동 모 아파트 상가 미용실에서 머리 염색을 했다. 이 미용실을 이용한 적이 있는 이씨는 예전대로 10만원 선에서 염색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미용실 원장은 이씨의 머리를 손질하면서 “오늘은 비싼 약품이 많이 들어갔다”는 말을 여러 번 하더니 이씨의 카드를 받아 52만원을 결제했다. 터무니없는 요금에 깜짝 놀란 이씨는 “52만원은 한 달 생활비”라며 원장에게 매달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씨는 억울한 마음에 경찰과 장애인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경찰과 장애인단체가 나서 설득에 나서자 원장은 이씨에게 32만원을 돌려줬다. 원장은 “비싼 약품을 쓴데다 커트, 염색, 코팅 등 여러 가지 시술을 했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충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공
충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