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자영업자 모아 도박판 벌인 조폭들 검거

박정훈 기자
수정 2016-05-31 10:57
입력 2016-05-31 10:57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울산지방경찰청은 회사원과 자영업자 등을 모아 도박판을 벌인 이모(36)씨 등 조직폭력배 4명과 추종세력 6명 등 10명을 도박장 개설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이들이 만든 도박장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한 김모(51)씨를 구속하고, 회사원과 자영업자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4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남구와 동구의 원룸, 사무실, 아파트 등을 3∼4개월씩 옮겨다니며 ‘홀덤 도박장’을 열었다. 홀덤 도박은 포커와 비슷한 것으로 같은 그림의 카드나 연속된 숫자를 가지면 이기는 방식이다.
경찰은 이씨 등 폭력배들이 최소 수억원을 도박장 운영비로 챙긴 것으로 보고, 돈이 폭력조직 운영 자금으로 쓰였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