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 스테로이드제 3억어치 유통 적발…뇌경색 부작용도
김정한 기자
수정 2016-05-30 10:04
입력 2016-05-30 10:04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국내 판매와 유통이 금지된 스테로이드제 수억원 어치를 밀반입해 보디빌딩 선수 등에게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 동부경찰서는 30일 약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김모(38)씨와 박모(37)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태국 유흥가지역 약국에서 주사제 ‘테스토믹스’, 경구 알약 ‘디볼’ 등 20여 가지 스테로이드제 3억원 어치를 구입해 국내로 들여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스테로이드제를 사서 투약한 한 보디빌딩 마니아는 약물 부작용으로 뇌경색을 일으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스테로이드제 단순 구매자나 투약자는 처벌 근거가 없어 앞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