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정 2016-05-29 17:40
입력 2016-05-29 17:30
A.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농어촌에 거주하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가구이거나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농업, 어업, 광업에 종사하는 가구일 경우 농어촌 경감(가구별 월 건강보험료의 22%)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 어업, 광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보험료 부과 점수에 따라 보험료 차등 지원도 합니다.
2016-05-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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