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당수임·탈세’ 홍만표 내일 소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수정 2016-05-26 00:58
입력 2016-05-25 22:56

변호사법 위반·조세포탈 혐의 조사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검사장 출신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정운호(51·수감 중)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신고한 1억5000만원 외에 추가로 수억 원대의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정 대표 구명로비 의혹 외에도 홍 변호사는 과거 기업 총수 일가나 카지노 업자 비리, 저축은행 부패 등 사건에서 ‘몰래 변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수임료를 부동산 업체 A사로 넘겨 세금을 포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5-2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