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자는 문자에 답 안해’…내연녀 집에 불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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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5-25 16:19
입력 2016-05-25 16:19
만나자는 문자에 대답하지 않자 내연녀 집에 불을 지른 A씨(45)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25일 A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을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초 내연녀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은 뒤 ‘만나자’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답변하지 않자 집에 찾아가 불을 질러 5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냈다.

A씨는 “실수로 던진 담뱃불 때문에 불이 났다”며 방화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 집 인근 폐쇄회로 TV에 집을 나온 지 3∼4분 뒤 연기 나는 것으로 보아 계획적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대규모 화재로 이어져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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