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결혼 앞둔 처남여친 성폭행한 30대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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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16-05-25 16:45
입력 2016-05-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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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결혼을 앞둔 처남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25일 강간상해죄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 처가 식구들과 함께 여행을 간 제주도의 한 호텔에서 처남이 술에 취해 잠들자 처남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와 처남은 2016년 봄에 결혼하기로 한 사이였다.

재판부는 “곧 결혼할 예정인 피해자가 처남 옆에서 자고 있음에도 강간을 시도하다가 상해를 가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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