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쁜 여선생이 교장 옆에 앉아라”…성희롱 장학사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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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5-24 09:54
입력 2016-05-24 09:54

성희롱 방지교육 하지 않은 경북교육청에 과태료 200만원

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이 24일 여교사에게 성희롱한 교장(사건 당시 장학사)을 징계하도록 경북도교육청에 통보했다.

또 성희롱 방지 교육을 하지 않은 경북도교육청에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구미지청은 50대 A 초등학교 교장이 20대 B 여교사를 성희롱한 점을 인정, 경북도교육청에 A 교장에게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도록 시정지시를 했다.

A 교장은 2014년 12월 구미교육청 장학사로 근무할 때 여교사들과 함께 모인 식당에서 “예쁜 사람이 (000 교장) 옆에 앉아라. (교장이) 정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A 교장의 이 같은 행위와 경북도교육청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희롱 피해를 호소한 뒤 고용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B 여교사의 주장에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내사 종결한다”고 설명했다.

B 여교사는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뒤 구미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편 A 교장이 성희롱 사건에 휘말려 노동청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경북도교육청은 지난 2월 A 장학사를 교장으로 승진 발령해 부적절한 인사란 지적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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