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임각수 괴산군수 항소심서 중형 선고받고 법정구속

남인우 기자
수정 2016-05-23 14:35
입력 2016-05-23 14:35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임각수(69) 충북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 이승한)는 23일 지역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 등의 뇌물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임 군수에게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억원 납부도 명령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 결과가 크게 다른 것은 재판부의 판단이 180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임 군수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자 “내 말은 믿지 않고 왜 악인들의 말만 믿느냐”며 눈물을 흘렸다. 임 군수는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J사 회장 A(47)씨로부터 1억원을 받고,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임 군수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임 군수의 앞날을 결정할 재판은 또 있다. 그는 군 예산 1900여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 밭에 길이 70m의 석축을 쌓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에서 직위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