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 용역 입찰 담합 적발…지스콥 등 12개社 65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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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5-22 22:19
입력 2016-05-22 20:58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업과 대기업의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해 과징금 65억여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서울검사와 지스콥, 동양검사기술 등 8개 업체에 총 63억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또 GS칼텍스가 발주한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아거스 등 4개 업체에 대해서도 1억 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비파괴검사는 내부 결함 등을 파악하는데 제품을 파괴하지 않고 외부에서 검사하는 방법이다.

2016-05-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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