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 선거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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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16-05-20 14:26
입력 2016-05-20 14:26
경찰이 지난 4·13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새누리당 박덕흠(63·보은·옥천·영동·괴산 선거구) 의원의 선거법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일 괴산경찰서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3월 초 괴산군의 한 식당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A씨와 이 지역 주민자치위원장 B씨와 함께 식사를 했다. 같은 당 소속 임회무 도의원도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당선이 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뒤 식사비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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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박덕흠 의원
경찰은 박 의원이 A씨의 미용실을 찾아가 2만3000원 상당의 조청 선물세트를 전달했다는 내용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선거 직전 선관위에 접수된 제보를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조만간 박 의원과 임 도의원을 불러 사실 여부를 직접 조사할 계획이다.

괴산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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