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김해공항 면세점 운영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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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수정 2016-05-18 00:43
입력 2016-05-1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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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다시 선정… 5년간 운영

롯데면세점이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운영권을 획득했다.

롯데면세점은 한국공항공사가 지난 12일 마감한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입찰에는 롯데면세점을 비롯해 신라면세점, 시티플러스, 탑솔라 등 4곳이 참여했다. 롯데면세점이 운영하게 될 김해국제공항 면세사업장은 총면적 980.44㎡이며 임대 기간은 5년이다. 최저입찰보증금은 384억 7140만원이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김해국제공항 면세점을 2007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운영하다가 신세계에 사업권을 넘겼다가 이번에 다시 운영권을 따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05-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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