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홈플러스 제품 개발자 2명 조사… 제작업체 대표도 재소환

송수연 기자
수정 2016-05-17 23:35
입력 2016-05-17 23:02
가습기 살균제 개발 경위 등 확인…피해자들 김앤장 진상 규명 요구
연합뉴스
검찰은 홈플러스와 롯데마트가 안전성 검증 문제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날 홈플러스 법규관리팀 직원 류모씨와 고객서비스팀 직원 이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문제가 된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함량과 농도 등 세부적인 제조 방법은 용마산업사가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조사 결과에 따라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책임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다.
한편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앤장이 서울대와 호서대 연구팀에 옥시 측에 유리한 실험 설계를 요구하는 등 사태를 은폐하려 한 의혹이 있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가피모는 또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제정과 청문회·국정조사 개최, 국회 가습기살균제특위 설치 등이 포함된 10대 요구안을 담은 공문을 국회 4당 원내대표에게 제출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5-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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