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법 잔인’ 중국여성 살해 범행 동기 복잡…추가 수사
수정 2016-05-15 13:50
입력 2016-05-15 13:49
피의자 S(33)씨가 자신의 승용차에 미리 흉기를 놔두고 있었던 점과 목과 가슴을 6차례나 찔렸을 정도로 범행이 잔인했던 점 때문이다.
시신 유기 과정에서 공범이 있었을 가능성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피해자가 살해됐을 뿐더러 범행 시점이 지난해 12월 30일로 시일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S씨의 진술이 사실인지를 차례차례 따져볼 계획이다.
◇ 타국서 만나 가까운 사이로 발전
S씨는 2005년에 취업비자로 입국한 이후 2010년 한국 국적의 여성과 결혼하면서 결혼이민 비자를 받아 합법적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관광 안내사나 음식점 주방 요리사 일을 하며 생활하고 있다.
피해 여성인 A씨와의 만남은 사회관계망서비스(위챗)를 통해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A씨는 취업해 돈을 벌려고 불법 체류했다.
불안한 심경에 A씨는 제주에서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모이는 위챗 단체 방에 가입해 정보나 친구를 만나려 했다.
A씨는 위챗에서 여러 사람과 대화를 나누던 중 S씨를 알게 돼 친분이 쌓였다.
나중에는 별도의 장소에서 서로 만나기도 하는 사이로 발전했다.
◇ 범행 과정…계획적이었나?
한겨울이지만 비교적 맑은 날씨를 보인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1시 10분께 S씨는 자신의 승용차에 A씨를 태우고 드라이브를 즐겼다.
그러던 중 제주시 외도동 외곽에 접어들면서 말다툼이 생겼다.
S씨는 남녀 간에 생길 수 있는 일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A씨가 숨져 정확한 말다툼 원인은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말다툼에 화가 난 S씨는 골목길에 차를 세운 후 A씨를 잡아 끌어당기고 목을 조르기도 하는 등 폭행했다.
S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A씨의 돈을 빼앗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흉기로 위협해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S씨와 A씨는 이전에 적은 액수지만 서로 돈을 주고받기도 했던 차였다.
경찰은 가정이 있는 S씨가 피해자와의 지속적 만남이 부담스러울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또는 애초부터 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A씨를 살해한 것일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살해 뒤 나흘만에 A씨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 619만원을 인출한 점을 봤을 때 계획적이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했다.
경찰은 S씨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 중 A씨와 나눈 위챗 내용을 살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수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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