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더민주 70여명 세월호법 개정안 서명…“20대 개원 즉시 공동발의”

이범수 기자
수정 2016-05-13 19:40
입력 2016-05-13 18:08
박주민 당선자, 1박2일 워크숍서 제안
광주 연합뉴스
세월호 가족대책협의회 법률 대리인을 지낸 더민주 박주민 당선자는 12~1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대 국회 당선자 워크숍’에 참석해 동료 의원들에게 법안 공동발의를 요청, 7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표창원, 김병기, 강병원, 이재정, 문미옥 당선자도 박 당선자와 함께 의원들 설득에 나섰다.
박 당선자는 13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예정일이 오는 19일이다. 그런데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기미가 안 보인다”면서 “20대 국회가 열리면 바로 새로운 개정안을 제출하기 위해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워크숍에서 동의를 얻었다. 공동 발의 의원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서울신문에 밝혔다. 법안 제출에 앞서 박 당선자는 해양수산부에 유권해석을 통해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20대 국회에 제출될 개정안은 지난 2월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국회에 입법 청원한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들이 마련한 개정안에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 기한 연장(선체 인양 후 조사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까지) ▶국가기관과 예산 확보를 직접 논의할 수 있는 권한 특조위에 부여 ▶4·16재단 설립·지원 권한 특조위에 부여 등 주로 특조위의 역할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조사 방해를 막기 위해 특조위에 수사권을 주는 조항은 20대 국회 개정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박 당선자는 “국회 법제실에 의견을 구해 보니 법안 통과를 위해 수사권 조항은 빼는 게 좋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관련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두 차례나 회의를 개최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 10일 야권 단독으로 19대 국회에 제출돼 있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법안소위로 회부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보이콧을 해 더이상 논의는 진척되지 않았다. 12일 열린 소위에서도 새누리당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아 또다시 처리에 실패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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