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살해도 보험금 약관대로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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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철 기자
수정 2016-05-13 00:57
입력 2016-05-13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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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아냐” 회피한 보험사 패소

보험 가입자가 자살 했을 경우에도 생명보험 약관에서 지급을 약속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자살 재해사망보험금과 관련, 가입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에도 불구하고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2012년 2월 기차선로에서 자살한 A씨의 가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과 관련된 결정이다. 1심은 보험 약관이 유효하다며 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약관이 주 계약에 있는 내용을 부주의하게 그대로 사용한 것이라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항을 보면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자살을 했을 경우에는 보험사고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5-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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