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원정도박 혐의’ 상고 취소…징역 8월 확정 “다음달 5일 형기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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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수정 2016-05-12 22:28
입력 2016-05-1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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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연합뉴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연합뉴스

전방위 ‘전관로비’ 의혹으로 다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원정도박 혐의 재판을 포기했다.

12일 대법원에 땨르면 정 대표는 이날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정 대표의 상고심은 지난달 25일 대법원에 접수됐지만 아직 담당 재판부나 주심 대법관은 지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상고하지 않아 징역 8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정 대표는 다른 범죄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경우 다음달 5일 형기 만료로 출소한다.

그러나 정 대표와 최유정·홍만표 변호사를 둘러싼 전관로비 의혹과 네이처리퍼블릭의 비자금·입점로비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한 검찰이 정 대표의 신병을 만기 출소 이전에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최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대표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의 최측근이자 회사 영업을 총괄하는 박모 부사장도 소환 조사를 받는 등 기업비리 수사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앞서 정 대표는 마카오·필리핀의 카지노호텔에 개설된 ‘정킷방’(카지노 업체에 보증금을 주고 빌린 VIP룸)에서 101억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징역 8월으로 감형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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