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도입하자” 4차 산업혁명시대 금융규제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임주형 기자
수정 2016-05-12 16:26
입력 2016-05-12 16:26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분석실장은 12일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국가미래연구원 주최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금융규제 개혁 방안’ 세미나에서 “금융의 4차 산업혁명은 핀테크(Fintech·금융+기술)의 혁신”이라며 “핀테크 산업에 대한 모호함과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혁신 친화형’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예컨대 빅데이터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만큼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영국의 경우 2014년부터 ‘프로젝트 이노베이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핀테크 신생 벤처기업을 직접 지원하고 규제 프리존 체계를 구축했다고 소개했다. 은행에서 대출 승인이 거부된 고객을 P2P(개인 대 개인) 플랫폼 등에 연결해주는 제도도 시행 중이다.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현행 주식양도차액과세 제도 개편을 주장했다. 현행 세법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지분 1%나 25억원(코스닥은 지분 2%나 2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 한해 양도소득세(세율 20%)를 부과하는데 전면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소액주주에 대한) 비과세로 인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단기투자 유혹이 확산되는 등 ‘정보매매’가 올바른 주식투자 비법으로 오인되고 있다”며 “과세 확대로 인한 단기적 시장의 충격은 거래세 폐지와 장기투자 저율 과세 등의 정책조합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성환 한화생명 보험연구소장은 “국내총생산 대비 금융총자산 규모는 2003년 6.4배에서 카드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 금융산업의 해외 진출은 아직 초기 단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업의 경우 총자산의 3%까지인 자회사 투자한도를 늘리고 영위 업무 제한도 완화해 글로벌 시대에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재수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은 “로보어드바이저(로봇+투자전문가)를 통한 온라인 기반 자문서비스 활성화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 핀테크 금융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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