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태양의 후예 PPL ´권고´ 결정

이순녀 기자
수정 2016-05-11 20:45
입력 2016-05-11 20:45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과도한 간접광고(PPL)로 도마에 올랐던 KBS 2TV 수목극 ‘태양의 후예’(태후)에 대해 행정지도상 ‘권고’가 결정됐다.
소위에서는 지난달 6∼7일 방송된 13, 14화가 심의에 올랐다. 13화에서 서대영 상사와 군의관 윤명주는 현대자동차의 차량 내부를 배경으로 도로를 달리던 중 주행 보조 시스템 버튼을 누르고 키스를 나눴다(?사진?). 이 과정에서 운전자 조작 없이 핸들이 좌우로 움직이는 자동주행 장면이 과도하게 노출돼 극의 흐름을 깼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밖에 현대 자동차 판매장에서 ‘아반떼’의 전면과 후면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 장면, 특정 아몬드 제품과 샌드위치 매장의 간판을 그대로 노출한 장면 등이 심의 대상이 됐다.
방심위는 이날 회의에서 한류 재점화 등 드라마가 가진 순기능과 과다한 제작비 충당 등 현실적인 부담 등을 고려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