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자택 등 7~8곳 압수수색

홍인기 기자
수정 2016-05-11 15:44
입력 2016-05-11 15:44
최 전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거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최 전 회장과 장녀(30), 차녀(28)는 지난달 6~20일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97만주를 27억원 가량에 전량 매각했고, 한진해운은 22일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최 전 회장이 주식 매각을 통해 10억원 정도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최 전 회장 사건을 조사하던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은 전날 남부지검에 최 전 회장을 수사의뢰했다. 자조단은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맡겼던 최 전 회장의 휴대전화 분석내역을 전달 받아 혐의 일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통화내역 등을 이미 확보한만큼 이른 시일내 최 전 회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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