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남편 청부살해 아내 등 13년 만에 구속
한찬규 기자
수정 2016-05-03 15:30
입력 2016-05-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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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13년 전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위장해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A(65)씨를 3일 구속했다. 또 A씨 부탁을 받고 교통사고에 가담한 혐의로 A씨 여동생 B(52)씨와 지인 C(57)씨, D(56)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처음에는 뺑소니사건으로 보고 수사했으나 범인을 잡지 못했다. 그러나 경북경찰청이 지난해 11월 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뺑소니 사고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보험금 지급 계좌를 분석하고 주변 인물을 탐문한 끝에 범죄 혐의점을 발견했다. 경찰은 B씨와 C씨에게 출석을 요구해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고 A씨와 D씨도 긴급 체포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뺑소니사건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살인사건은 공소시효가 없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오랫동안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었는데 차라리 잘 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오랜 세월이 지나 탐문과 증거수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범인을 검거하겠다는 의지로 수사를 벌여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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