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5월 2∼13일 여행객 면세범위 초과 물품 집중단속
수정 2016-04-27 08:49
입력 2016-04-27 08:49
배우 하지원 홍보대사로 위촉…자진신고 방법·혜택 안내
이번 단속은 작년 2월부터 시행하는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제도’를 정착하고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세관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납부할 세액의 40%를 신고불이행 가산세 명목으로 더 부담해야만 한다.
지난 2년간 미신고 가산세를 2차례 징수받은 적이 있는 반복적 미신고자는 3번째부터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그러나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 여행사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 일제 검사를 실시한다.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도 입국시 정밀하게 검사해 엄정하게 과세조치하는 한편 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의 물품을 대리로 반입하게 하는 행위도 철저히 잡아낼 방침이다.
관세청은 집중단속에 앞서 5월1일까지 공항 등지에서 안내 및 홍보 활동을 벌이기로 하고 한류스타인 배우 하지원을 인천세관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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