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을 ‘출마좌절’ 유재길,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에 2억4000만원 민사소송
문소영 기자
수정 2016-04-20 15:39
입력 2016-04-20 15:08
서울 은평을에서 출마를 준비하던 유 전 대표는 20일 ‘김 전 대표가 고의로 시간을 끌어 자신의 출마 기회를 막았다’ 며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손배 청구액은 약 2억4000만원이다.
유 전대표는 “최고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의결하는 것 외에는 다른 권한이 없는데, 김 전 대표가 고의로 시간을 끌어서 참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천 파동이 ‘친박’과 ‘비박’의 사이의 힘겨루기였다고 하더라도 무공천 결정이라는 위법행위는 김 전 대표가 주도했다”고 했다.
그는 “예비후보로 등록한 지난해 12월 15일부터 3월 25일까지 활동하는 데 들어간 비용과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해 배상을 받겠다”고 말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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