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가기 위해 살 빼면 ‘헬스비’ 준다

하종훈 기자
수정 2016-04-18 23:24
입력 2016-04-18 22:56
4·5급 대상… 시력 교정비도 지원
병무청은 18일 “징병 신체검사에서 시력, 체중 등의 사유로 신체등위 4급(사회복무요원)과 5급 (제2국민역)으로 병역 처분을 받은 대상자가 시력 교정 수술을 받고 체중을 감량해 현역 입영 대상인 신체등위 3급을 받고자 한다면 병원 등 민간기관이 치료비용을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며 “병원이나 안경점,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헬스클럽 등 이들을 무료로 치료할 수 있는 후원기관을 공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 프로그램의 이름을 ‘슈퍼 굳건이 무료 치료 지원사업’으로 정하고 오는 27일까지 협약기관을 공모하고 있다. 병무청은 민간기관들의 공모를 받은 뒤 다음달 이후 4·5급 판정을 받은 현역 복무 희망자를 모집해 이 기관들에서 시력 교정, 체중 감량 등을 받을 수 있게 연결해 줄 계획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신체검사에서 아쉽게 탈락해 재도전하는 사람이 자비를 들이지 않고도 신체등위를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4·5급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187명으로 집계됐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6-04-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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