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뛰어내려 숨진 정신질환자 보험금 줘라”
수정 2016-03-26 01:14
입력 2016-03-25 23:02
2심 “보험금 타려는 고의 상해 아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본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 내용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김씨 부모는 “김씨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뛰어내려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1심은 “김씨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지만 차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며 “이는 보험금 지급 책임의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7부(부장 예지희)는 25일 “김씨 부모에게 47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씨는 정신병 질환이 완치되지 않은 상황인 데다 사망의 결과까지 인식하고 뛰어내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3-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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