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데즈컴바인, 반기보고서 늑장 제출로 1천800만원 과징금
수정 2016-03-23 15:15
입력 2016-03-23 15:15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정기 보고서 제출 시한을 어긴 코데즈컴바인에 1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데즈컴바인은 작년 8월17일까지 반기 보고서를 냈어야 했지만 법정 기한을 7영업일 넘겨 8월26일에야 제출했다.
한편, 증선위는 마찬가지로 정기 보고서를 제때 내지 않은 지엠피에 대해 증권 발행 제한 3개월의 제재를 가하기로 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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