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미복귀 35명 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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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3-23 00:37
입력 2016-03-22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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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4개 교육청에 직무이행 명령

교육부는 법외노조 판결 이후 소속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은 교육청을 대상으로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 등 14개 교육청에 다음달 20일까지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했다”고 말했다.

직권면직 대상 전임자는 35명이다. 서울교육청 소속이 9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4명, 전북·전남 각 3명, 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부산 각 2명, 대구·광주·대전·울산 각 1명이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판결이 내려진 후 휴직상태였던 전교조 전임자 중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달 18일까지 직권면직 조치할 것을 교육청에 지시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3-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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