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개 여론조사기관에 과태료 3000만원
수정 2016-03-21 15:36
입력 2016-03-21 15:36
업체 응답 결과 반영 등 5개 기관은 ‘경고’
선관위는 이중 2개 기관에 각각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나머지 5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여론조사기관 중 A 기관은 모두 35건의 여론조사에서 지난 18대 대선 득표율을 추가 가중하면서 대선 후보자의 실제 득표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객관적이지 않은 분석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B기관은 13건의 여론조사에서 정확하지 않은 가중값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피조사자와의 연결·실패 사례 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한 기관도 있었다. 또 업체 등 여론조사 대상이 아닌 응답 결과를 반영한 조사기관, 전화번호를 중복사용 하는 등 방법으로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곳도 있었다. 선관위는 이들 5개 여론조사기관에 대해 ‘경고’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이번 달 8일까지 중앙여심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결과의 선거구별 지지율 추이를 분석, 왜곡이 의심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했다. 선관위는 선거일까지 2차 조사를 하는 등 여론조사 왜곡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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