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특허 소송 ‘삼성의 반전’
김규환 기자
수정 2016-02-29 00:56
입력 2016-02-28 22:28
2차소송 항소심 1심 뒤집고 승소… 애플 특허 침해 3건 모두 무효
삼성 “소비자 선택의 승리… 시장경쟁 회복시켰다”
애플은 2011년과 2012년에 삼성을 상대로 두차례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2012년 제기된 것으로 2011년 1차소송과 구분하기 위해 ‘2차소송’으로 불린다.
2차소송에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2014년 5월 “삼성의 애플 특허 3건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1억 1962만달러를, 애플은 삼성 특허 1건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15만 8400달러를 지불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을 내렸다.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애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던 3건의 특허 가운데 일명 ‘퀵링크’기술을 삼성이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머지 2건의 기술은 아예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유효를 인정 받지 못한 2건의 특허는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위에 손가락을 밀어 화면 잠금을 푸는 ‘슬라이드 투 언록’ 기능과 자동 오타수정 기능인 ‘오토 코렉트’ 기능이다.
삼성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소비자 선택의 승리”라며 “시장경쟁을 회복시켰다”고 논평했다. 애플 측은 논평을 거부했다.
한편 양사 간 특허침해 1차소송은 지난해 5월 열린 항소심에서 삼성이 애플에 5억 48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판결에 따라 삼성은 배상금 5억 4800만 달러를 일단 지급했다.
그러나 삼성이 1차소송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연방대법원에 상고 허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최종 승패는 아직 가려지지 않았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6-02-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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