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데이트폭력 22일 만에 215건

한상봉 기자
수정 2016-02-26 03:07
입력 2016-02-2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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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28)씨는 A(35·여)씨와 4년 전부터 교제하다가 최근 헤어졌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천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수차례 잡아당겨 주거침입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됐다. 경찰은 데이트폭력을 부부 사이가 아닌 남녀 간 발생하는 폭행·살인·성범죄·감금·약취유인·협박·명예훼손 사건 등으로 분류하고 가해 혐의가 입증되면 형사 입건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6-02-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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