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종합대책] 배우자 ·부모 강제입원시키지 못하게… 국립정신병원에 ‘심의위’

이현정 기자
수정 2016-02-26 03:28
입력 2016-02-25 23:42
허술한 법 악용… 정신질환 입원 73% 해당
현행 정신보건법은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의사 1명의 진단만 있으면 최대 6개월까지 정신병원 입원을 허용하고 있다. 허술한 법 규정은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을 강제 입원시키는 데 악용되고 있다. 2013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정신질환 입원자 8만 462명 중 73.1%가 강제 입원한 것으로 보건 당국은 추산했다. 가족 간 불화, 재산 문제 등으로 강제 입원한 피해자가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최초 입원 후 6개월이 되는 때에 계속 입원 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한 번 입원하면 쉽사리 퇴원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정신병원 평균 입원 일수는 197일이나 된다.
정부는 25일 강제 입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5개 국립정신병원에 ‘입원 적합성 심의위원회’를 두고 강제 입원의 소지가 있을 때 입원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사법기관이 입원 적합성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체계를 갖춘다. 강제입원 요건 강화 대책은 이날 발표한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에 담겼다.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함부로 격리하거나 묶을 수 없도록, 격리와 강박을 허용하는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가이드라인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 또 정신질환 이력자와 가족, 인권 전문가로 ‘인권지킴이단’을 꾸려 입원환자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진 않는지 감시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담아 일부 수정한 뒤 4월 국회에 다시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기존에 제출한 정신보건법 개정안보다 강제 입원 규정을 까다롭게 했다. 환자를 계속 입원시키려면 3개월마다 정신과 전문의 2명의 진단 등 심사를 거쳐야 한다. 질병·고령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입원시킬 때 법원이 선임하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다만 판단이 어려운 사람이 직접 법원에 성년후견인을 사전 신청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제도를 활용하는 데 제약이 따를 것이란 지적도 적잖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가 공공후견인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2-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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