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뺨친 부당거래···마약사범과 은밀히 거래한 현직 경찰관 구속
오세진 기자
수정 2016-02-15 22:52
입력 2016-02-15 22:52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 강수산나)는 범인도피·부정처사후 수뢰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신모(39) 경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신 경사는 지난해 10월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마약사범 A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사 상황을 전달하고, 13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마약사범 B씨의 소변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자 이를 몰래 폐기하는가 하면, 불법 스포츠 도박업체에 3억여원을 투자해 약 1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내연 관계에 있던 마약사범 C씨의 집에 숨어 지내던 신 경사는 지난달 검찰에 체포됐다. 조사 과정에서 신 경사는 “마약사범에게 수사상황을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구속된 마약사범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 경사의 혐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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