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홍보성 기사 미끼 돈 받은 잡지사 대표 고발
장세훈 기자
수정 2016-02-04 00:19
입력 2016-02-03 22:48
선관위, 예비후보·기자도 수사 요청…불법 선거운동 단속 인력 3배 증원
선관위에 따르면 모 잡지사 대표 A씨와 기자 4명은 인지도가 낮은 인천·충북 출마 예정자 B씨와 C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홍보성 인터뷰 기사를 대가로 1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고발에 앞서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고발 전 긴급통보제도’를 활용, 검찰에 요청해 전날 잡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불법 선거운동 예방·단속 인력을 현행 1400여명에서 4200여명으로 3배 확충하기로 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월 24일부터는 500명을 추가로 늘릴 예정이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6-02-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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