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창원시의원 ‘30일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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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2-03 15:32
입력 2016-02-03 15:32
의회 사무국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수명 경남 창원시의원이 의회 징계까지 받았다.

창원시의회는 3일 윤리특위를 열어 의회 윤리강령·행동강령을 어긴 전수명 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 공개사과’ 결정을 내렸다.

이날 윤리특위에 전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윤리특위는 징계요구서가 제출된 의원에게 경고·공개사과·30일 출석정지·제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창원지법은 지난달 전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시의회 상임위원장이던 지난해 7월 의회 사무실에서 의회 사무국 여직원의 손을 잡고 앞에서 껴안으며 허리를 만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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