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4차선 이하 횡단보도 간격 100m로 줄인다

이민영 기자
수정 2015-12-23 00:06
입력 2015-12-22 22:44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1조는 횡단보도 설치 장소로부터 200m 내에는 횡단보도를 추가로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 최종 검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지역별 도로 사정에 맞게 위치 조정이 끝나면 곧바로 횡단보도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장일준 가천대 교수팀이 교통 경찰관, 전문가 등 505명을 대상으로 횡단보도 설치 간격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100m가 적정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5-12-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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