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의원·시장·구청장 유죄 확정 줄줄이 OUT

박성국 기자
수정 2015-11-27 23:21
입력 2015-11-27 22:54
조현룡·김맹곤·노희용 직위 상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철도 부품 업체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룡(70)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퇴직 후인 2011년 12월 철도 부품 업체 삼표이앤씨에서 1억원을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도 2013년 7월까지 6000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또 기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70) 경남 김해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5~6월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기자들에게 ‘재선되면 언론사를 지원할 테니 도와 달라’면서 모두 210만원을 줬다.
2013년 10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동구협의회 자문위원 4명에게 200달러씩 준 혐의로 기소된 노희용(53) 광주 동구청장도 벌금 200만원을 확정한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 판결로 이날 직위를 상실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11-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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