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만 마시면…” 전통시장서 난동부린 60대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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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11-24 13:57
입력 2015-11-24 13:57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4일 전통시장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모(6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 14일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전북 김제시의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 4명에게 욕하고 가게 앞에서 소변을 보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특별한 이유없이 만취해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업무방해와 상해 등의 전과가 있고 피해보상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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