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정 2015-11-22 23:53
입력 2015-11-22 23:02
A)동일 상병, 장기간 동일 처방, 환자 거동 불능, 주치의가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한해 약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병원에 가서 약제를 받거나 처방전을 발급받으면 재진 진찰료의 50%를 내야 합니다.
2015-11-23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