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영상 어린이집에서 고의 삭제”…경찰 수사
수정 2015-11-09 20:39
입력 2015-11-09 20:39
평택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 사이 경기도 평택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원생 A(3)양을 어린이집 내 화장실에 2시간 44분가량 가두는 등 학대했다는 A양 학부모의 신고를 받고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양 학부모는 어린이집으로부터 아이가 화장실에 있는 모습이 찍힌 CCTV 화면 35분 분량만 전달받았는데, 애초 어린이집에서 확인했던 분량은 2시간 44분이라며 어린이집이 영상을 삭제했다고 주장해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자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본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전체 영상을 복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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