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t 이상 화물차 고속도로 진입때 측정차로 이용해야
수정 2015-11-09 14:51
입력 2015-11-09 14:51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4.5t 이상 대형 화물차와 건설기계도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고속도로 진입시 적재량 측정차로 이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4.5t 이상 화물차는 하이패스 장착 여부와 관계없이 고속도로 진입요금소를 통과할 때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시속 10㎞ 이하 저속 주행해야 한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화물차라면 고속도로를 빠져나갈 때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대형 화물차 등의 하이패스 이용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고속도로와 천안∼논산, 서수원∼평택, 대구∼부산, 서울∼춘천, 부산∼울산, 평택∼시흥고속도로 등 6개 민자고속도로에서 가능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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