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깨문 미국인에 징역 1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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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11-08 11:08
입력 2015-11-08 11:08
작은 크기의 개를 깨무는 등 학대한 미국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주 팜비치 카운티 법원은 37세 남성 용의자가 잔인하게 개를 학대한 혐의를 인정해 이 같은 형을 선고하고 분노조절과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도록 명령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술에 취한 채 어머니가 기르던 시추 ‘쿠조’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대를 당한 개는 결국 한쪽 시력을 잃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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