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받던 피고인 법정서 음독…생명엔 지장없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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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11-06 21:33
입력 2015-11-06 21:33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50대 피고인이 음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6일 대전소방본부와 법원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분께 대전법원청사 한 법정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가 재판 도중 음독했다.

그는 미리 지니고 있던 제초제 성분의 액체를 소량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구역질을 하며 법정을 나온 A씨는 법원 측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보안관리 관계자는 재판 전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물병의 냄새를 맡아봤으나,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해 A씨를 그대로 법정에 들여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법원 측은 법정 내 액체류 반입을 제한하는 등 보안 조처를 강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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