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코인’ 돈으로 교환? 불가능합니다

신융아 기자
수정 2015-11-06 02:17
입력 2015-11-05 23:08
금감원, 소비자 투자 주의보
금감원은 5일 코인을 악용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환기했다. 가상 화폐는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정보로만 저장·거래될 뿐 실제 현금처럼 거래하거나 교환할 수 없다. 금감원은 “가상 화폐는 교통카드처럼 선불 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에도 해당하지 않고 발행 규모나 출처도 분명하지 않다”면서 “대형마트 사용, 교통카드 충전, 공과금 납부 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11-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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