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늑장 지급 지연이자 최대 8%

신융아 기자
수정 2015-10-13 00:58
입력 2015-10-12 22:42
현행 규정은 생명·건강보험 등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 등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급 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까지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연 4.0%,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에는 연 6.0%, 91일 이후 기간에는 연 8.0%를 지연이자로 추가 지급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10-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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