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병 비리’ 수억원 횡령 혐의 대행사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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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9-22 07:15
입력 2015-09-22 07:15

검찰,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프로축구단 전 사장 신병 확보 나서

외국인 용병 선수를 계약하면서 몸값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거액을 횡령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내 프로축구단 계약 대행사 대표가 구속됐다.

고범석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부산지검 외사부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청구한 국내 모 프로축구단 용병선수 계약 대행사 대표 C씨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지검 외사부(김성문 부장검사)는 21일 A프로축구단의 전 사장인 B씨와 용병선수 계약 대행사 대표 C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씨는 약 2년간 국내 모 프로축구단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C씨와 공모해 외국인 용병 선수 계약 때 몸값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가 21일 오후 있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구인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B씨와 C씨는 외국인 용병 선수 계약이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며 그 과정에서 횡령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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