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숙 동료에 “결혼식 때 보자” 문자… 협박죄 될까

서유미 기자
수정 2015-09-19 01:54
입력 2015-09-19 00:24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1·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2010년 모 대기업에 입사한 A씨는 여자 동기인 B씨와 사이가 틀어져 말도 섞지 않았다. 지난해 말 사내게시판에서 B씨의 결혼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신분을 감추고 문자메시지를 세 차례 보냈다. 문자메시지는 ‘참나 어이가 없으세요. 사내 커플 이해가 안 간다면서’, ‘당신이 유명해서 다들 혀를 내두른다’ 등 내용이 포함됐다.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평소 사이가 안 좋았던 A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B씨에 대해 화해를 시도했다. 그러나 B씨는 사과받기를 거부하며 법적 처벌을 요구했다. 김 판사는 “A씨가 회사에서 받을 징계를 감수하고 결혼식을 실제로 망칠 확률은 낮았다”면서 “B씨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조성했지만 공포심을 갖게 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9-1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