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근규 제천시장 벌금 80만원 확정…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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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9-10 10:55
입력 2015-09-10 10:55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청 각 실·과를 돌아다니며 지지를 부탁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규 충북 제천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이 시장은 이번 판결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거법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돼야 직을 잃게 된다.

이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5월 제천시청 각 실·과를 돌며 직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가 호별 방문행위를 금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호별 방문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이 출입할 수 없는 실·과를 방문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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