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10대 낙태시켜 10일 만에 성매매 시킨 수원 폭력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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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9-09 15:48
입력 2015-09-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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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간 청소년 잡아오고 다른 업소에서 빼앗아 오기도

 10대 가출 청소년들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억대의 ‘화대’를 챙긴 폭력 조직원들이 대거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 김현수)는 10대 청소년 19명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한 수원북문파 조직원 김모(23)씨 등 수원지역 폭력조직 조직원과 추종세력 48명 가운데 14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34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 등은 2013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14∼17세의 나이 어린 가출청소년 19명을 수원 팔달구 인계동 모텔이나 원룸 등에서 하루 평균 2∼3차례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원확인이 어려운 스마트폰 채팅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수남들을 모집했으며, 시간당 15만원가량의 화대를 받아 모두 1억 5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성매매로 임신한 청소년들에게 낙태하게 한 뒤 열흘 만에 다시 성매매하도록 하는가 하면, 일반 성매매 영업자가 관리하는 가출 청소년을 빼앗는 이른바 ‘사냥’으로 성매매 영업을 이어왔다. 상대 폭력조직과 협조해 도망간 성매매 청소년을 잡아오는 등 조직적으로 영업했다. 성매매로 번 돈은 외제 대포차를 사거나 조직원들의 변호사 비용, 영치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조직을 탈퇴하려는 조직원을 야구 방망이로 마구 때리는 등의 방식으로 결속을 다졌으며 조직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나이 어린 청소년들을 조직에 가입시켜온 것으로도 드러났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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